임금체불 처벌 세진다, 10월 8일부터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이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으로 세지고, 처벌할 수 있는 기간도 7년으로 늘어요. 월급·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할 일과 국가가 먼저 주는 돈(대지급금)도 정리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 처벌이 세져요.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돼요.
- 처벌: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금을 안 줘도 똑같이 5년·5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처벌할 수 있는 기간(공소시효): 5년 → 7년
- 상습적으로 체불하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어요
회사에 돈이 없으면? 국가가 먼저 줘요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줄 돈이 없으면, 국가가 떼인 임금을 먼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서를 받은 사람이 빠르게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아직 그 회사에 다니는 중이면 700만원)이고, 확인서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그래서 나는?
월급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마지막 두 달치 600만원과 퇴직금을 못 받고 퇴사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 먼저 금액 확인: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 둬요. 퇴직금은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증거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챙겨요.
-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요.
- 기한 주의: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늦어도 퇴사 후 3년 안에 움직여야 해요.
출처
- 서울경제(2026.3.12) 임금 체불 시 '5년 이하 징역'...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매일신문(2026.10.3) 임금체불 징역 5년 8일 시행…떼인 돈 국가 회수율은 18.1%
- 법률신문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통과 설명
탕비실이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글이에요. 실제 적용은 회사 규정과 관계 기관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