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처벌 세진다, 10월 8일부터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이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으로 세지고, 처벌할 수 있는 기간도 7년으로 늘어요. 월급·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할 일과 국가가 먼저 주는 돈(대지급금)도 정리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 처벌이 세져요.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돼요.

회사에 돈이 없으면? 국가가 먼저 줘요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줄 돈이 없으면, 국가가 떼인 임금을 먼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서를 받은 사람이 빠르게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아직 그 회사에 다니는 중이면 700만원)이고, 확인서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그래서 나는?

월급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마지막 두 달치 600만원과 퇴직금을 못 받고 퇴사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못 받은 퇴직금 계산해 보기 →

출처

탕비실이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글이에요. 실제 적용은 회사 규정과 관계 기관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