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아래 순서로 구해요.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고,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날수를 재직일수로 셉니다.
-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퇴직일의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구합니다. 여기에는 월 급여 3개월 치,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가 들어갑니다.
-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에요.
-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눈 값이 퇴직금이며, 원 미만은 버립니다.
월 급여는 3개월 모두 같다고 보고 계산해요. 월별로 급여가 달랐다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붙는 세금을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예요.
- 근속연수를 구합니다.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올려요.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퇴직소득세예요.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 × 60%) |
|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 × 55%) |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 ×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 × 35%) |
퇴직소득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서, 이 계산기도 결과를 보여 드리지 않아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고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해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휴직이나 결근 등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실제 퇴직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됩니다(55세 이후 퇴직, 300만 원 이하 등은 예외). IRP에 넣어 두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연금 수령 한도 안에서 받으면 세금이 10년 차까지는 30%, 11년 차부터는 40% 줄어들어요. IRP를 해지해 한꺼번에 찾으면 감면 없이 이 계산기 결과와 같은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왜 3/12만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받는 돈이라 그중 3개월 몫인 12분의 3만 더해요.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400만 원이면 평균임금 계산에는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단,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으니 입력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