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입력한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구하고, 월급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순서로 공제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요율대로 계산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구하고, 자녀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뺌
-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함
- 월급에서 위 공제를 모두 뺀 금액이 월 실수령액
2026년 보험료율·공제 기준
|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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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식대란?
회사가 식사를 따로 주지 않고 식대를 돈으로 줄 때, 월 20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값을 20만 원으로 두었고, 식대가 없다면 0으로 바꾸세요. 비과세 금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세금 공제를 받는 가족 수입니다. 본인·배우자·자녀 등 모두 포함하며(소득 요건 충족), 혼자라면 1입니다. 자녀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해서 세고, 그중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아래 칸에 한 번 더 입력하면 자녀 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회사가 80%·100%·120% 중 고르는 선택 비율 가운데 10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설정, 연도 중 가족 변동, 상여금·수당 구성, 건강보험 정산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는?
연봉을 13개월로 나눠 퇴직금을 따로 주는 방식이라면, 입력한 연봉에서 퇴직금 몫을 뺀 금액을 넣으세요. 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연봉 4,200만 원이면 13으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입력하면 됩니다.